⚖️ 정육점 사장님 필독! 밀키트 제조·판매 시 영업신고(인허가) 및 포장 법규 기준
정육점(기본 식육판매업)에서 밀키트와 양념육을 만들어 팔 때 구청 위생과 단속이나 파파라치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영업신고 범위별 허용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• 생고기(샤브용·불고기용·찌개용)와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나온 시판 소스 파우치·시판 세척야채팩(라벨 표시 완비 제품)을 개봉하지 않고 세트로 묶어 파는 것은 식육판매업만으로 즉시 가능합니다.
• 매장에서 직접 만든 양념(제육·소불고기·양념갈비)을 고기에 버무리거나 수제 돈까스·떡갈비를 직접 성형해 판매(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)할 수 있으며, 배달앱·스마트스토어 온라인 택배 판매까지 합법적으로 열립니다.
• 밀푀유나베나 전골처럼 매장에서 직접 알배추·대파·버섯을 씻고 칼로 썰어 고기와 한 용기에 담아 밀키트로 팔려면 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함께 신고해야 단속 위험이 0%입니다.